환불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연배상금을 지급허지 않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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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쇼핑 ] 환불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연배상금을 지급허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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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가영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5-16 1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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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1409185로 5월15일 환불관련글을 올렸습니다. 5월16일 카카오선물하기에서 598,000을
환불받았습니다. 5월2일자로 이미 물건을 반품받았으면서도 차일 피일 미루다가 오늘 받았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카카오선물하기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쇼핑게시판에 전자상거래법을 명시해 놓았음에도 소비자를 우롱하고 (상품을 주문하고 바로 다음날 주문취소요청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없다)고 물건을 발송하는 바람에 “ 반품배송비“12,000도 제가 부담했는데 ”환불지연배상금“은 왜 지불하지 않는 걸까요? 환불지연배상금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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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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