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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면역다이어트 ] 다이어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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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명주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25-05-08 1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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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과체중이던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10키로 이상 감량을 해주시겠다는 제의를 받고 한미면역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나의 상태를 말씀 드렸고 많은 다이어트 상담과 약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린상태에서 희망 몸무게를 5키로라고 말씀 드렸을때 10키로정도는 감량이 가능할거라 상담사가 말해서 정말 생애 마지막 다이어트를 진행하자는 의도로 거금 백만원을 들여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11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로 부터 3일 후에 배송이 되었고 한 4-5일이 지나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여 한달 4월 24일정도까지 한달간 꾸준히 복용하였으나 몸무게는 복용전 76키로 그램에서 80키로까지 증가가 되었음은 물론 다리에 부종이 너무 심해 4박스중 한박스를 먹고 3박스를 환불해 달라고 하였읍니다. 다른 다이어트 약을 복용할때도 2-3키로는 감량이 되었는데 복용중에도 4키로가 증가할만큼 이유가 없었으므로 약에 효능에 믿음이 전혀가지 않았습니다.
4월 28일부터 하루 이틀 전화로 이야기하다 5월 연휴가 끝나고 통화하자고 하더니 지금에선 시간이 너무 지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싯점은 복용후 딱 한달째 였는데... 남은 활부 금액을 환불받고자 합니다. 어떤 경로로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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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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