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의 일방적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쓱싹홈케어(전민구) ] 청소업체의 일방적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버들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3-11 13:19:07

본문

미소앱을 통해 청소업체와 계약을하고 청소를 맡긴일입니다
오늘아침10시 이후 방문하셨고
대표분이 추가금으로 문자를주셨고
금액확인차 전화를 드렸으나
제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파기후 계약금 반환되지 않는 건입니다
계약 내용 제대로 확인 못한 제 부분있으나
돈을못주겠다 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액다시 확인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업체측 계약파기시에 계확금반환내용은 적혀있지않습니다
하지만 말도되지않는 제과실이라는 이유로
반환되지않는 근거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이없습니다
그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계약파기하고 계약금을 업체가 가지면 이건 무슨경우입니까
이상태에서 미소앱 고객센터에서도
업체랑 얘기가안되면 대외적으로 알아보란 이야기가 다고 전 할수있는게 없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5 식음료 정종인 2011-11-16
924 통신 김형덕 2011-11-16
923 기타 김성은 2011-11-16
922 기타 최영미 2011-11-16
921 기타 김창선 2011-11-16
920 기타 최두환 2011-11-16
919 기타 최두환 2011-11-16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