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택배 무서워서 못 쓰겠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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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KGB택배 무서워서 못 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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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현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3-26 17:23:02

본문

11번가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2013년3월26일 11시에 배송중이라고 인터넷에 써있길래
있다 전화 해야겠다 하고 16:30분쯤에 담당기사에게 전화를 하니
오늘은 못간다고 내일이나 모래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쯤 주냐고 말하니깐 먼저 끊어 버리더군요.

그래서 다시 통화해서 화를 좀 내면서
언제 주냐고 하니깐 이번엔 물건을 그냥 반송 시킨다네요?

하... 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에 대한 배송여부를 문의했음 뿐인데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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