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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샵 ] 피부관리샵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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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숙
  • 조회수 : 482회
  • 작성일 : 13-03-20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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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결 피부관리10회분 45만원을 카드로결제하였습니다...
1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피부관리샵으로 매번 약속을 어겨 관리를 받기 힘들어서
지난 2월에 4회분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속 환불을 안해주고 있다고 3월20일 오늘에야 부가세 10% (45,000원)을 제하고 환불해준다고합니다
이런 규정이 맞는건지요?
부가세 10% 제한다는것까지는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가 왜 환불금액에 대한 10%가 아닌 전체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제한다는건지....
1인운영하는 소규모점포가 부가세를 내기는 내는건지.... 환불시 부가세를 전체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물어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이건으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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