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케이옴므 ] 인터넷쇼핑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성중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3-03-07 13:46:40

본문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넷쇼핑몰 케이옴므 ( www.khomme.com )에서 옷을 구매를 하였는데요.

옷 구매할때 토욜날 입어볼수 있냐는 말에 가능하다고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친절하여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하루가 지난 오늘 갑자기 문자 한통이 날라왔습니다. 배송이 늦어질꺼같다는 문자..

그래서 케이옴므 고객센터 ( 1599-9032 )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어제 받은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직원이였고요. 이름은 조경수 직원이였습니다.

제가 어제는 가능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더니 오늘 문자가 와서 전화했다라고 하자 자신은 그런말한 적이 없다고 잡아빼다가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하는 말은

그럼 환불하시던가요 라는 말이였습니다. 너무 불친절하고.. 전화내내 계속 말을 짜르면서 자신 할말만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또 조경수 직원이 받아서 하는말은

인천에 사니까 동대문에 가서 직접 사라는거였습니다. 화가나서 머라고 하자 한다는 소리는..

상담원은 사람도 아닙니까? 이런말을 하더군요..어의가 없어서...

그래서 대표님 전화번호를 묻자 대표님 안계시니까 메모 남겨둔다고 하여 제가 계속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은 또 대표님 전화도 안받으니까 메모남겨준다는겁니다.

그리곤 또 전화를 멋대로 끊어버리더군요. 어의가 없어서..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계속 전화를 안받네요..

이런 경우 속이 터져서 하소원할대도 없고 해서 이곳에 남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지연과 관련한 업체직원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4848 기타 송주영 2011-12-12
4845 자동차 공혜정 2011-12-12
4840 통신 서미경 2011-12-12
4839 생활용품 박해영 2011-12-12
4833 식음료

처리

굴비
한경환 2011-12-12
4832 digital 한덕균 2011-12-12
4830 생활용품 김민정 2011-12-12
4827 기타

처리

**
이선주 2011-12-12
4826 기타 김영민 2011-12-12
4824 생활용품

처리

**
김호수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