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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교육 ] 월간학습지 반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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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13-02-18 12: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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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오후 4시쯤 한솔교육 서울 본사에서 강연상선생님이 북스북스 책을 구입할 것을 홍보하기위해 전화가 왔었고,저는 솔깃한 마음에 전화상으로 구입하겠다고 하였고, 오후 6시 넘어서 결재카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13일 저는 학습지바우처 신청을 하면 북스북스책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는 본사 강연상선생님께 전화해서 바우처 수업을 할 예정이라 북스북스를 취소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바우처 수업을 신청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며 이래저래 설명을 하면서 북스북스를 구입할 것을 끝까지 설득하셨지만 취소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자 선생님은 위약금 10%와 이번달 책값을 지불한 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라고 취소하고 바우처 학습지를 지원받아 북스북스책을 보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한솔교육 한글나라 수업을 신청하면서 선생님과 면담하던 중 바우처 학습에 대해 얘기하자 본사에서 얘기한 것과 다르게 정부에서 지원받으면 저렴하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계약한지 일주일밖에 안되었으니 취소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구매시 반품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2주이내 반품하면 환불해준다는 설명이 있더군요.
그래서, 본사 강연상선생님께 전화를 했더니 북스북스는 월간지라서 환불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고, 제품 구매시 왜 설명을 해주지 않았냐고 묻자 오히려 모르는 내가 문제이고 억지를 부린다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무슨 근거에 의해 환불수수료를 내야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고, 선생님은 근거를 찾아서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품을 전화상으로 구매하면서 계약서를 받지도 않았고, 책도 받지 못했지만, 반품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와 한달치 책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와 반품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속상하다고 하자 오히려 제가 이해를 못하는 엄마라는 취급을 하면서 화를 내는 한솔교육을 접하면서 소비자 권리에 대해 궁금하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연락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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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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