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배송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택배(익산영업소 ] 의류배송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진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3-01-18 17:27:40

본문

12월 29일 하프클럽에서 98,010원 점퍼를 구매하였습니다.
1월 4일까지 익산집에 계시던 엄마가 택배를 못받으시고 1월5일 정읍으로 돌아오셨어요.
하프클럽 배송조회에는 3일에 "김영자님께서 물품을 받으셨습니다."라고 뜨고....
택배1588-2121로 연락하였으나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없구요.
연락을 기다리며 저희는  택배확인을 위해  9일~11일까지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확인했으나 배송되지 않음을확인했고 1월 12일은 영등동에 있는 라인아파트에 택배확인차 다녀왔습니다.(우리는 동산동 라인아파트)
역시 없었어요.

하프클럽에 로그인해서 해당영업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했어요.
고객에 직접배송시 송장에 동그라미를 치신다고 합니다.
역시 동그라미가 쳐있어서 직접 배송한게 맞다고 말씀하시구요. 저희는 받은게 없는데 말이죠.
수화기 너머 전화받으신 분은 한숨이 깊네요.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으니 답은 없으시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받은게 없는데 배달은 하셨다고 하는 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30 통신 윤일호 2011-12-17
5729 생활용품 변우섭 2011-12-17
5721 통신 오민영 2011-12-17
5714 식음료 이진우 2011-12-17
5712 생활가전 양지혜 2011-12-17
5711 생활용품 강줄기 2011-12-17
5710 기타 조순영 2011-12-17
5709 기타 정창희 2011-12-17
5708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7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6 기타 최민정 2011-12-17
5705 기타 주은영 2011-12-17
5704 통신 정영애 2011-12-17
5703 생활용품 김미숙 2011-12-17
5702 통신 김소형 2011-12-17
5701 기타 이호규 2011-12-17
5700 기타 최지수 2011-12-17
5699 통신 마민우 2011-12-17
5698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7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6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5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4 통신 박수진 2011-12-17
5688 기타 정유진 2011-12-17
5670 생활가전 최세훈 2011-12-16
5662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1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0 기타 이성미 2011-12-16
5659 기타 김남권 2011-12-16
5658 생활가전 김남권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