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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공업사 ] 부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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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종범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1-08 18: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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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자 하는 내용은 르노차량 부품은 르노지정업체에게만 보증 기간이 있답니다, 일반 공업사에서 지금까지 르로삼성 차량을 여러대 수리 했건만 부품 보증이 않되는 줄은 처음 알았내요
재생품도 어느 기간동안에는 보증을 해주건만 부품값도 비싼 정품이 보증을 일반공업사에서 수리했다고 보증기간이 없어 진다니 말이 안되내요 어찌 르노차 수리해줄수 있나요  그럼 전체을 지정점으로 해주던지 아님 보증기간내에는 교체해 주던지 해야 될것 같아 글 올립니다, 일반 공업사 근무하는 인력도 르노 지정점 인력보다 부족한 것 없답니다  시설또한 그렇고요  지금 상황이 맞다면 차량 판매할때 고객에게 차량 수리는 서비스에서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판매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고객은 전혀 모른 답니다 기간내에는 서빗 되는 줄만 알고 있지요  정확한 판단 내려 강력하게 어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유하신 자동차의 하자로 일반공업사에서 수리하셨는데 지정공업사에서 하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품보증이 안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한 수리방식에 대한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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