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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전단지 ] 전단지 배포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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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12-12-27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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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전단지배포 로드뷰

070-4563-3511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 길찾기

이벤트기획,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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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전단지 배포를 했습니다.[ 200만원가량이나 들여서...
한번에 4천부씩 18만원 짜리를 여러차례 맡겨왔습니다 약 한달반에 거쳐서.
그런데 전화문의 한통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저희 업체에겐 시즌철이라
전화가 안와도 이렇게 안올리가 없는데 전단지 뿌렷던 동네 지인들 20명넘게
물어봐도 저희 전단지를 받아본이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4천부를 뿌리지않고 저희 건물에 직접 배포하기위해 반송처리
해줄것을 요청하고 지난 금요일까지 전달해주기로 했었습니다.
헌데 연락도한통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결국 오늘에서야
통화가 되었는데 되려 큰소립니다. 바쁘니까 좀 기다리라며..
왠지 전단지를 버렷을거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전단지를 5만부가 넘게 뿌려졌는데 전화 한통이 없다는건 정말 말이 되질 않는
이야기거든여..
다 좋다 이겁니다. 남은 전단지만 돌려줫으면 하는 바램이엿습니다.
근데 임산부인 저에게 반말을 시작으로 욕설을 하기 시작하며 막말하는
이 여자분... 정말 이래도 되는겁니까.
되려 미안해하고 자신들의 끝마무리가 좋지 못한 부분에대해 시인하는게 아니라
되려 큰소리라니...
물건 배포하겟다고 요청하면 전단지수거하러는 쏜살같이 당일날와서 수거해가면서
남은거 돌려달라고하니 연락도없고 받지도 않고 이제와서 욕설이라니..
정신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이런 결과를 보고 지금까지 들인 전단배포료를 반정도라도
환불조치를 받아야겠습니다.
소비자로써 행사할수 있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화가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전단지 배포 의뢰를 하신후 연락오는 사람들도 전혀없고 손해를 보는것같아 남은 전단지를 돌려받고자 하셨는데 욕설을 하는등 불친절하게 대하여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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