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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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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용
  • 조회수 : 243회
  • 작성일 : 12-12-11 1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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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짜리 동생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게임 아이템이 결제가 된것 같습니다.

물론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는 없고 단순한 터치 2번으로 1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20만원가까이 되는 금액이 결제가 되었는데

해당업체(게임빌)는 전화연결조차 안되며 음성안내로 사이트에 문의하라고만 안내 멘트만 나옵니다

 해당 사이트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몇일째 답변도없고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2만원도 아니고 몇십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이렇게 허술하게

결제가 되도 되는것입니까?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도없이 구매를 했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불/결제관련 담당자와 연락도 할 수 없고

고객센터에 글을 올려도 답변조차 하지 않는 태도에 제지를 할 방법은 없는 것 입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작다면 작지만 제겐 너무 큰 금액입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제가 취해야 할 방법이 있다면 문의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ㅜ 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동생분이 잘못눌러 소액결재가 이루어졌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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