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후 적립금으로 대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반품후 적립금으로 대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애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12-12-03 15:56:57

본문

옷을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사이즈가 맞지않아 사이즈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옷도 맞지않아 환불 요청을 했더니 환불이안되고 예치금으로 넣어준다고하는데 환불받을수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의류를 반송하셨는데 예치금으로 환급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1414 통신 김보형 2011-11-20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1412 기타

처리

**
김중섭 2011-11-20
1411 식음료

처리

**
이다희 2011-11-20
1410 기타 곽노태 2011-11-20
1409 기타 허지혜 2011-11-20
1406 통신 서진숙 2011-11-20
1405 기타 김효진 2011-11-20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1403 기타 김승미 2011-11-19
1402 통신 이경우 2011-11-19
1401 기타 김균섭 2011-11-19
1400 생활용품 강우성 2011-11-19
1398 기타 구봉준 2011-11-19
1397 기타 이영심 2011-11-19
1386 기타 신기윤 2011-11-19
1381 기타 이근식 2011-11-19
1380 기타 이근식 2011-11-19
1379 생활가전 김하정 2011-11-19
1378 통신 채수철 2011-11-19
1377 해결&감사글 김보성 2011-11-19
1376 생활용품 홍창우 2011-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