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혜담카드 서비스 일방적 변경과 불성실 고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민은행 혜담카드 서비스 일방적 변경과 불성실 고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호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2-11-29 13:22:31

본문

국민은행 혜담카드의 서비스를 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조치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은행측에서는 6월전 고지하고 있으며
약관에도 가맹점및 은행의 사정으로 서비스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자들이 타 카드에 비해 비싼 연회비를 지불하며 특정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계약당시의 그 카드사에서 제시했던 상품사용의 서비스를 보고 계약을 하고 비용을 비불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은행측에서는 금감원에서도 허가된 사안이니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혜지안내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해지의  과실이  있는 국민은행측이 위약금 및 수수료 보상을 해야하나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신고합니다.
더우기 계약변경사항에 대한 고지 역시 계약유지의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명서서의 제일 뒷면에 자세한 상황의 언급을 하지않으며
단순변경인것처럼 고지하고 있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할 수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심이 맞고
이런 사안에 대해 허용을 해 주는 금감원은 누구의 기관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3618 기타 김정란 2011-12-05
3617 유통 김봉근 2011-12-05
3616 유통 진민지 2011-12-05
3615 기타 김민정 2011-12-05
3614 유통 이선희 2011-12-05
3613 digital 정민호 2011-12-05
3603 기타 a11010 2011-12-05
3597 생활가전

처리

.
안예은 2011-12-05
3595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05
3594 금융 김준호 2011-12-05
3590 기타 jaeyda 2011-12-05
3588 digital 정현주 2011-12-05
3587 기타 박지양 2011-12-05
3586 기타 임은화 2011-12-05
3583 digital 정재행 2011-12-05
3582 통신 이영심 2011-12-05
3581 기타 구민석 2011-12-05
3579 기타 김미래 2011-12-05
3577 기타 박수빈 2011-12-05
3575 통신 김일수 2011-12-05
3574 생활용품 함인복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