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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기재한 제품과 실제랑 오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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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희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12-10-11 1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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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를 샀는데 10cm넘게 오차가 발생했어요
220인 운동화가 235를 신는 사람이 신어도
큽니다
물건에는 하자가 없다면서
물건을 취소할거면 택배비를 물라 합니다
기재한 제품사이즈 오차가 이렇게나 심해서
신을수 없는 운동화를
고객이 택배비 물어서 취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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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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