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홍근
  • 조회수 : 830회
  • 작성일 : 12-10-08 16:16:19

본문

<P>천안시 목천읍 용원리 114-9 삼거리 가구단지&nbsp;**** <BR>전화) 041-564-**** H-010-6397-****</P>
<P>&nbsp;</P>
<P>6월 24일에 가구를 보러 가서 원하는 가구가 없어서 나오려는데 원하는 가구를 사진을 찍어서 <BR><BR>보내주면 구해줄수 있다고 하여 카드로 계약금 100,000원을 결제 하였고<BR><BR>며칠뒤 가구 사진을 찍어서 보내 드렸는데 다른 업체 독점 가구라서 구해 줄수 없다며 <BR><BR>계약금을 돌려 준다며 차일피일 미루는게 3 개월이 지났네요<BR><BR>전화 하면 돌려준다 카드 취소 하겠다며 사람을 놀리고 있네요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BR><BR>괘씸하고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구점에서 계약금 환불지연과 관련하여 해당 가구점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