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차량수리로 인한 사고발생 보상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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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차량수리로 인한 사고발생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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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윤식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12-09-27 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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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발대상 업체정보<BR>: 아트샵모터스 / 인천시 서구 가좌동&nbsp;**** / Tel. 032-581-****</P>
<P><BR>차량정보<BR>: 스포티지R/ 34두1803<BR><BR>수리일자 및 주행거리<BR>: 2011년 8월 22일 / 1000km 미만<BR><BR>수리 이후 문제 발생일자 및 주행거리<BR>: 2012년 9월 12일 / 26000km<BR><BR>사건개요<BR>: 2011년 8월 6일 차량 사고로 인하여 상기 업체인 아트샵모터스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라지에이터를 비롯한 차량 전면부의 상당부분의 부품이 파손되어 수리과정에서 엔진을 떼었다가 다시 장착하였습니다. 차량은 8월 22일 수리 완료되었다며 인도 받았습니다.<BR>이후 약 1년여간 무사고로 잘 운전하다가 지난 2012년 9월 12일 경춘 고속도로 주행 중 자동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멈추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는 바람에 매우 당혹스러운데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BR>다행이 도로안전공사 측 도움으로 안전하게 차를 정비업체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냉각수 누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라며 정비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첨부사진처럼 엔진과 연결된 냉각수 호스가 고정 클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약 1년여 동안 고정 클립 없이 호스만 끼워져 있다가 결국 빠지면서 냉각수가 한꺼번에 누수 되었고 미처 손쓸 새도 없이 엔진이 녹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수리비만 무려 500만원이 나왔습니다.<BR>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트샵모터스 측에 따졌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기간도 지나서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도의적인 책임을 질 테니 1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면서 생색을 내더군요.<BR>수리비가 5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생색을 내려는 모습에 너무나 억울해서 따지니 자꾸 이러면 100만원마저도 드리지 않겠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보상은 커녕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BR>부디 조속한 해결 부탁 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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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사고직후 수리를 맡겼던 정비업체의 실수로 냉각호수 고정클릭이 제대로 체결되어 있지않아 큰 사고를 겪으실뻔 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정비소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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