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티셔츠 불량으로 인한 교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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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키 티셔츠 불량으로 인한 교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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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종옥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12-09-20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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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전 나이키 대리점(목포하당)에서 반팔 티셔츠를 구매하여 3~4회 손세탁하여 입어오던중 목 카라끝부분과 목 박음질 부분에 실밥이 터져 대리점에 교환의뢰 하였으나 나이키 본사 심의 결과 교환불가라는 결정 통보를 받았음.주이유는 사용자 부주의(마찰/담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믿고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게 소비자 부주의라는 말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감수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유명 브랜드를 구매하겠습니까? 이에 나이키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고객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1개월전 구입하신 티셔츠의 박음질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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