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e-종합몰에서 중고 물건을 파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플러스 e-종합몰에서 중고 물건을 파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성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2-07-19 21:20:16

본문

7월 16일 홈플러스 e-종합몰에서 코베아 스마트퀵돔 텐트를 구매 하였음.
7월 17일 물건이 배송 됨.
물건에…1센치 정도의 찢어짐과…텐트 4면중 1면에 전체적으로 하얀색 곰팡이 같은게 피어 있음.

7월 18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주말에 캠핑을 가야하니 맞교환 부탁 드림.
새 물건을 먼저 보내고. 반품 회수는 늦어 질수 있다고 설명함.
7월 19일 물건이 배송 됨.

텐트에 박스 테이프 2중 포장 되어 있음. 기존 테이프 위에 테이핑 되어 있음.
박스안에 앞뒤 보호용 흰색 포장 패드 없음
텐트 및 플라이에 기본 노끈 같은걸로 묶여 있으나.. 묶여 있지 않음
텐트 속에 낙엽 부스러기 및 머리카락이 들어 있음.
텐트에 달려 있는 종이 tag 등이 떨어지고 없음.
텐트에 생활 오염 있음.
텐트 지지대 부분에 흙 묻어 있음.

홈플러스가 중고 물건 판매 하는 곳인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텐트의 상태가 좋지않아 교환받으셨는데 새제품이 아니라 중고제품처러 지저분하고 오래되보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해당사이트에 교환,반송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중고제품을 새제품인것처럼 판매했을경우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3634 자동차 박진옥 2011-12-05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3618 기타 김정란 2011-12-05
3617 유통 김봉근 2011-12-05
3616 유통 진민지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