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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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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명숙
  • 조회수 : 486회
  • 작성일 : 12-07-17 2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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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구입후 계속해서 하자발생하여 사용하시는데 제대로 개선되지않고 많은불편을 겪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소비자 고발센타로 부터받은 답변입니다.

그리고
삼보측은 동일증상 3회이상 이어야 환불 교환 규정이라는 답변과
저의 겨우는 환불 교환 규정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문
1, 소비자 보호원과 삼보는 왜 답변이 틀린지?
서로 다른나라, 다른사건의 규정을 논하는겁니까?
2, 저의 경우 동일 증상 3회와 그와 기타 서비스는 세다가 까먹을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왜 환불 교환 이 안된다고하는지
3. 삼보의 소비자 센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서비스센타로 전화해서 확인해라,
서비스센타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삼보의 소비자 센타에 전화해서 물어봐라 해서
여러번 왔다 갔다 전화만 하고 해결은 여전히 안되는데
또왔다갔다 전화하라고시키는군요
같은 회사에서 서로 호환이 안되는 업무를 하는건지, 고객 골탕먹이려고 그러는건지 ,
서로 업무를 미루는건지, 이해도 안가고 화나고 삼보 참....하는생각 절절하게 합니다.
4.한 회사에서 그동안의 업무를 컴퓨터보면 나와 있을게 뻔한일데 넘 속보이는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에게는 그동안의 서비스내역증서를 가지고 있어 보내주겠다고 해도 서비스 센 타로 전화를 하라는 말뿐이고...
왜 거기에 없는 자료 보내서 업무에 도움주겠다는데도 응하지 안나요?
5, 컴퓨터가 안될때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참고할 의사가 없는것.....

어째거나 교환 환불 안해주고 고객 스스로 지쳐서 떨어져나가게하는게 삼보의 전략인걸로
해석이들어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에 또 쏟아야 하나 싶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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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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