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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희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12-07-11 15: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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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체경락10회를 끊었는데 가격이 50만원이구요,
사정상 경락을 못받을것같아서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한달을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처리가 제대로안됬는지
자꾸 확인만 해보고 전화준다고 하면서 전화도 안주고 돈도 안넣어줬습니다.
그쪽에선 여전히 연락도 한번 않주시고 연락하면 나중에 전화준다고하면서 끊었습니다.
항상 실장님이 없다고하고 실장님이 관리한다고 3시에 전화하래서 세시에전화하면 또 잠깐나갔다고하고
환불시 15%절감하고 준다고해도 할수없으니까 환불을 신청했는데...어떡해야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마사지를 계약후 이용을 원치않아 해지요청을 하니 위약금 15%를 요구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피부미용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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