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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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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선
  • 조회수 : 1,170회
  • 작성일 : 12-07-04 2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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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리점에가서 폰을 개통하기전에 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와서 계약서를 보는데 너무 비싼거 같고 아직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
개통 전이니까 개통취소가 된다고 들었기에 개통취소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였더니
몇분뒤 바로 개통을 시켜버렸습니다.
엘지 유플러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제16조(계약의 해지)
1.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부모님과 전화통화만 한후 부모님의 동의서 신분증을 보내지 않았는데
개통취소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휴대폰 구입후 미성년자인 입장이라 부담이 되어 개통전 취소요청을 했는데 바로 개통시켜놓아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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