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리복 이지톤) 불량에 대해 A/S 를 해주지 않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 (리복 이지톤) 불량에 대해 A/S 를 해주지 않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옥진
  • 조회수 : 625회
  • 작성일 : 12-05-04 02:42:00

본문

리복 이지톤 운동화를 구입한지 6개월 정도 되고, 실제로 착용한건 불과 1~2달에 불과한 상태인데
이지톤의 특수 바닥창에 의해 발열효과 및 다이어트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운동화의 바닥부분이
마모되어 신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지톤 매장에가서 A/S 를 요청했는데
바닥 문제는 A/S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네요
일반 신발이라면 바닥이 닳아서 생기는 문제등으로 치부하고 새로 구입하겠으나,
리복 이지톤은 경우가 다르다고생각합니다\
이지톤의 특수 기능은 바로 바닥부분에 해당하는데, 특수기능을 하는 바닥부분이
쉽게 마모되어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지톤 운동화의 기본 광고 기능과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
리복코리아에서 광고한 특수기능만 믿고 일반 운동화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햇는데
실제 기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신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A/S 를 제공하거나
A/S 가 안된다면 환불이라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발바닥부분에 다이어트 기능이 있는 신발이라고 하여 구입후 얼마되지않아 바닥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A/S거부하고 있어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61 digital 이승준 2011-12-05
3659 생활용품 김선진 2011-12-05
3656 생활용품 최지승 2011-12-05
3654 digital 박미진 2011-12-05
3652 생활용품 정경아 2011-12-05
3649 통신 이은희 2011-12-05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3634 자동차 박진옥 2011-12-05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