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해약금 안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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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람상조 해약금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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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정혜
  • 조회수 : 688회
  • 작성일 : 12-04-10 0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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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관련업 소비자 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 2010-1호)에서 일시 특정금액 납입후 중도해지시 초기 80.5% 환급 규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48만원 한번에 내고 가입한건데,...1996년도에....해약금 안 주는데,...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자도 안주면서...

담당자가 민사소송 하라고 그러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업체 중도해지요청했는데 해약금환급을 거부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지 시 환불기간을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상조업체 약관에 대하여 '민법상 쌍무 계약에서 계약해지나 철회에 따른 청산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사업자는 정산 후 고객에게 반환하여야할 납입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해야함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30일의 기간을 두고 반환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으로 심결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에서는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약환급금에 회원이 월납입금 납부 지연 시 사업자가 부과할 수 있는 지연이자를 동일하게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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