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금액과 하자부분에대한 이행불성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js벽난로 ] 부당청구금액과 하자부분에대한 이행불성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애리
  • 조회수 : 215회
  • 작성일 : 14-09-26 14:46:14

본문

<p>-2014년8월28일 벽난로설치</p><p>사업자번호:122-30-62749) 대표:김**(010-****-8467)후 견적금액이 전화로<br>
 확인한 금액보다 일백만원이상이 과다청구되어 확인하여보니 부당한금액과 이행되지아니한것이 있어 확인<br>
 하던중 벽난로설치한 연통쪽에서 빗물이 뚝뚝뚝떨어져 보수하러 내려와서보니 지붕쪽에 설치한 타공부분에<br>
 대한 구멍도 메꾸어지지않았고 방수부분도 제대로 되어지지않았는데도 실리콘만 바르고 다른조치는없었다<br>
 지금 현재 뒤쪽연통부분에 빗물이세어 흘러내린자국이 남아있다 <br>
<br>
-국민신문고에 민원을올렸고 속초경찰서에서 상담하였지만 형사처리건은 아니라하여 진정서를 가지고나왔다<br>
<br>
-계속 영업을하고있고 이전에 피해자도있을수있고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가있을수있다고 생각이드는데 알면서<br>
 어떤 조치를 취할수없다는게 속상하고 답답할뿐이다  경찰서에올린내용을 파일첨부한다</p>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부당한 청구금액과 하자 관련 무척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3337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4
3336 통신 백승재 2011-12-04
3333 자동차 김형중 2011-12-04
3329 생활용품 조종원 2011-12-04
3328 통신 이호중 2011-12-04
3327 생활용품 피해자 2011-12-04
3326 생활용품 최원용 2011-12-04
3325 통신 문선영 2011-12-04
3324 금융 조성영 2011-12-04
3323 생활용품 김덕순 2011-12-04
3322 통신 이준 2011-12-04
3321 기타 민하성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