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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oft ] 게임내 180일이용권이 출시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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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현우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06-19 0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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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주는 아이템중 빛나는 칠각 홈< 이 아이템 설명이 개당x2라고 표기된게 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4개인줄알고 구매했는데, 2개만들어오고 홈페이지는 다시 1개로 수정해버렷네요.
저는 4개로 보고 구매한건데 보상받을수없나요?

첨부파일

  • 12.jpg (283.8K) DATE : 2014-06-19 01:25:4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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