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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움건설 ] 유리하자에관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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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제
  • 조회수 : 1,289회
  • 작성일 : 26-05-06 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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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내용은 준공이후에 유리하자에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사는 24년7월 준공된 해운대클리프턴 시공종건사로써 해당종목중 유리 하자에대해 논의하고자합니다
저희는 이건창호에 창호계약을체결하였고 창호유리는 아진글라스라는ks인증된 업체가설치하였음을알고 수차례 삼중유리속 분진및 이물질 얼룩짐이심하여 하자요청을하였지만 아직도 처리를해주지않고있음으로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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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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