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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그램 ] 예약금 입금후 청소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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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1,219회
  • 작성일 : 26-04-17 1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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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상담 -> 계약금입금 ->기존 청소비용 + 에어컨청소 비용 추가함 -> 청소당일 방문시 욕실천장과 베란다 니코틴, 담배꽁초로 추가금 2배요구 -> 추가금 원치않아 해당비용 빼고 청소진행요구(기존 계약시 진행비) -> 추가금 주지않으면 청소 불가능하다 답변 ->
욕실과 베란다 제외 청소로 제시 -> 방과 거실 청소만으로 금액이 과도하여 기존 계약에서 니코틴때와 담배꽁초 를 제외한 청소요청-> 선입금 제시 답변 -> 2배요금 뻥튀기한 업체가 수상해서 현장에서 지급요청 -> 거부답변-> 계약금반환 및 본계약과 같은 청소 수차례 요구 -> 타업체 두군데 방문 및 지역 업체 불러 욕실천장 및 몰딩 부분 니코틴 때가 아니라는 답변받음( 업체에서 증거자료 수집및 차후 자료에 대한 보증서주기러함 )
-> 해당청소구역 사진은 업체 방문 하루전 /10분전 /10분후 전부 보유중 -> 해당업체는 욕실 물때를 니코틴때로 둔갑시키고 없는 담배꽁초를 빌미로 기존청소비 대비 2배에 달하는 추가요금을 요구( 니코틴 담배꽁초 모두 허위 ) -> 계약금 미반환, 청소 미이행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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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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