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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온스타일 ] 상품권 미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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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영
  • 조회수 : 998회
  • 작성일 : 26-03-05 0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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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월8일 씨제이홈쇼핑에서 비엔날씬 유산균을 구매했고, 홈쇼핑 구매시 신셰게 상품권 5만원을 준다고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명절전에 줘서 쇼핑하는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2월27일 mms 메세지로 일괄발송한다는  고객센터 응답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7일날 상품권은 도착하지  않았고, 고객센터 문의를 한 결과 지연되고 있다는 메세지와 함께 3월3~4일 확실한 응답을 주겠다고 해 놓고 3월4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어 왜 답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월4일12시까지 상품권이 발송예정이고, 발송안될시 고객센터에 다시 메세지를 남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아침 다시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구명가게도 아니고  방송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까?
이런 회사에는 제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말고도 그날 구매한 고객들이 많을텐데 아마 잃어버리고 있는 고객들도 있어 연락을 안할지도 모르겠네요
회사측의 무성의한 대처와 답안에 있는 기계 같은 응답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CJ온스타일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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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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