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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열
  • 조회수 : 1,110회
  • 작성일 : 26-02-12 14: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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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샤프 구매 하려다 이건 조금 아니다 생각 들어 신고 합니다 검색 순위 상위 제목으로 글작성과 사진 진행 하여 하위 상품 잘못 구매 유도 입니다

제가 구매 당시 그래프기어100 2번 선택이고 그래프가 1번 선택 상태 였습니다

하여 사진과 동일한 펜텔 그래스기어1000을 구매 원했지만 아차 실수로 그래프1000을 구매 했습니다

이걸 소비자 잘못 이라고 택배비 왕복 6,000원 물어 달라고 합니다 10,000원 제품 반품 하기 위해서 택배비 6,000원 을 물어 줘야 합니다

하여 소비자 들은 참고 반품을 포기 합니다 이런식으로 검색 상위 제품을 광고 하고 교묘하게 하위 제품 재고를 소진 하는 겁니다

이건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스토어 쪽에 경고 부탁 드립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officecore/products/6848611833?NaPm=ct%3Dmlizhcao%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5cee4e8bfcf32419a38e3a02412289e4f5f77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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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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