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반환요청을 왜 미리 안받아주는거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웨이 ] 해지반환요청을 왜 미리 안받아주는거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혜
  • 조회수 : 892회
  • 작성일 : 25-12-30 10:18:00

본문

사업장에서 코웨이 정수기와 비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이 2026년 1월에 만료되는데 코웨이가 타 업체에 비해 렌탈비용이 비싸 좀더 저렴한 업체로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코웨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해지요청을 했는데 해지는 미리 전화하면 안되고 계약만료일자 이후에 전화해야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바꾸는데 한달도 남지않은 시점에 미리 전화해서 해당일에 철거해달라고 요청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만료일에 딱 맞춰서 전화해야한다는 건 횡포라 생각합니다.
만약 해외에 나가거나 혹시 잊어서 날짜가 경과되면 코웨이에서는 당연히 추가금액을 요청하게 되겠죠?
더구나 저희 계약만료일이 주말이라 저희는 하루이틀 추가요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계약은 미리 되는데 해지는 미리 할 수 없다는게 이해가 되시나요?
콜센터에 전화하니 상담원이 너무 당당하게 목에 힘주면서 원칙이고 예외가 없다고 말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저는 해당일에 연차를 쓸 수도 없고 아침부터 그 어려운 콜센터 전화연결을 위해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모업체에서 해지절차 복잡하다고 문제되는데 그래도 거기는 몇번 클릭하면 해지할 수 있는데
코웨이는 날짜까지 맞춰서 해지하라네요
너무 어이없어서 글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4757 기타 이은지 2011-12-12
4754 자동차 정기준 2011-12-12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4731 통신 심영진 2011-12-12
4730 기타 한재덕 2011-12-12
4729 기타 류애리 2011-12-12
4728 기타 안진위 2011-12-12
4727 기타 이희민 2011-12-12
4726 기타 신연란 2011-12-11
4724 식음료 이갑숙 2011-12-11
4722 유통 정은숙 2011-12-11
4716 기타 박지영 2011-12-11
4715 기타 최동수 2011-12-11
4714 통신 배한울 2011-12-11
4712 기타 최수진 2011-12-11
4707 생활가전 김시영 2011-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