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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부당 통신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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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흥슈
  • 조회수 : 970회
  • 작성일 : 25-12-26 1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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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3년 12월경 서초동 아파트 인터넷 티비망을 기존 SK에서 KT로 이동하였고 기사분이 그날로 방문해서 장비를 모두 회수하여서 이제 더이상 sk에 관현 요금을 안내는 걸로 알고 았었어요.
그런데 금년 12월에 아내 명의 통신요금서를 보니 요금제 해제가 안되었고 계속 월 5만원 이상 계속부과되었더군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번갈아 가며 sk 화사 소비저보호 담덩자와 통화했는데 환불이 안돤다고 딱 잡아때더군요. 그때 저희가 직접 sk에 해지 요청을 안해서해지가 안되었다 하다군요.
저희는 그때 기억이 잘 없어서 해지 신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기사가 와서 장비를 회수해 간걸로 봐선 해지가 된거로 이해했지요.

이 사례는 소비자의 소홀함을 이용해 바가지 요금을 부과헌 악덕 통신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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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통신서비스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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