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이라하고 감가하더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케이카 중고차 영등포점 ] 사고차량이라하고 감가하더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진혁
  • 조회수 : 875회
  • 작성일 : 25-12-14 00:53:43

본문

홈페이지는 무사고라고하고 팔고
웃긴게 운전해서 직접가서
헤이딜러에 자세히 설명해놨는데
막상 5~7  감가하더니
감가없이 계약잘했다고 올려달라하고
나한테는 사고차 감가하고 자기네들은 무사고다?
이게말이됩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89 기타 송경호 2011-12-21
6288 기타 박진숙 2011-12-21
6287 기타 강현정 2011-12-21
6284 기타 장옥진 2011-12-21
6276 기타 전진석 2011-12-21
6272 기타

처리

환불
김지은 2011-12-21
6270 생활가전 김기덕 2011-12-21
6268 기타 이주미 2011-12-21
6265 생활용품 김효경 2011-12-21
6264 통신 최승욱 2011-12-21
6258 식음료 이세환 2011-12-21
6255 통신 정명수 2011-12-21
6253 통신 홍종원 2011-12-21
6250 통신 정해남 2011-12-21
6248 기타 양승희 2011-12-21
6244 기타 최민상 2011-12-21
6235 기타 신지은 2011-12-21
6234 기타 이지희 2011-12-21
6233 digital 이영진 2011-12-21
6232 digital 이영진 2011-12-21
6231 기타 김용성 2011-12-21
6230 유통 김대원 2011-12-21
6223 기타 배경빈 2011-12-20
6221 기타 장원식 2011-12-20
6220 기타 배경빈 2011-12-20
6219 통신 황형욱 2011-12-20
6216 생활용품 김미숙 2011-12-20
6213 기타 손정호 2011-12-20
6209 통신 손선화 2011-12-20
6208 기타 이송민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