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배송으로 표시된 상품을 구매했으나 착불 61,000원을 요구받음 (오표시·오인 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11번가 ] 무료배송으로 표시된 상품을 구매했으나 착불 61,000원을 요구받음 (오표시·오인 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해경
  • 조회수 : 737회
  • 작성일 : 25-12-11 21:03:54

본문

2025년 12월 2일, 11번가에서 가구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결제 화면과 상품 상단 주요 정보에는 **“무료배송”**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무료배송인 것으로 믿고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배송 전날인 2025년 12월 10일, 배송기사로부터 착불 배송비 61,000원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11번가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상세페이지 하단에 착불 안내가 있다는 이유로 제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배송비 안내는 상세페이지 하단에 위치해 있어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특히 소비자가 결제 직전에 확인하게 되는 공식 배송 정보 영역에는 “무료배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명백한 배송비 오표시 및 소비자 오인 유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문 취소 시에도 착불 배송비 61,000원을 공제한 금액만 환불하겠다고 안내받아 매우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 상품들의 배송 표기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배송지역별 차등적용”, “개당 ○만원” 등의 형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무료배송”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무료로 배송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무료배송 오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판매자 또는 플랫폼 측에서 배송비 부담 처리
2. 부당한 착불비 요구 및 주문 취소 시 왕복 배송비 공제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3. 동일 유형의 기만적 배송비 표기 재발 방지를 위한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

증빙자료(무료배송 표시 캡처, 상세페이지 캡처, 타 상품 배송 표기 캡처 등) 첨부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69 digital 김선호 2011-12-19
5968 기타 장윤지 2011-12-19
5967 통신 장정훈 2011-12-19
5963 통신

처리

**
이두진 2011-12-19
5961 건설 김아라 2011-12-19
5960 기타 이재숙 2011-12-19
5955 기타 배훈 2011-12-19
5950 digital 한동수 2011-12-19
5938 생활가전 김서영 2011-12-19
5933 기타 박은영 2011-12-19
5932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19
5930 기타 윤동일 2011-12-19
5927 생활용품 황남일 2011-12-19
5923 기타 송나연 2011-12-19
5921 유통 최미선 2011-12-19
5918 통신 전혜지 2011-12-19
5915 생활용품 김신연 2011-12-19
5914 기타 강지선 2011-12-19
5910 생활가전 김선여 2011-12-19
5903 기타 박정현 2011-12-19
5902 기타 이혜정 2011-12-19
5899 기타 선회정 2011-12-19
5898 식음료 임효빈 2011-12-19
5897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6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5 생활가전 한대민 2011-12-19
5894 통신 이선아 2011-12-19
5893 해결&감사글 유연상 2011-12-19
5892 통신 유연상 2011-12-19
5890 식음료 박소희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