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및 상품품질저하에따른 환불 미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엄지척농산물,영태네농산물 ] 허위광고및 상품품질저하에따른 환불 미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은정
  • 조회수 : 880회
  • 작성일 : 25-10-27 16:14:22

본문

25년 10월 23일 쿠팡에서 영태네 방울토마토를 구입하여 25일토요일 수령. 집에들어와 개봉하니 토마토의 신선도는나쁘고 꼭지는 말라비틀어져 뭉쳐서 박스내 돌아다니고 박스또한 수확생산자의 표기도없고 일반박스에  반정도 채워져 방울토마토가 배송되어졌습니다.
업체는 쿠팡에 당일수확 당일배송이라는 홍보로 판매를 하였으나 실제상품은 언제 수확했는지 모르는 시들은 상ㅈ품이 배송되었습니다
배송받자마자 업체및 쿠팡에 환불조치를 요청하였고
업체는 농산물의 특성상 반품이 안된다는이유로 환불처리를 안해주고있습니다
단순변심이 아닌 상품의 풒질저하및 허위광고에따른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금액의 많고적음이 문제가아니라
같은 피해가 계속적 이어질거같아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3618 기타 김정란 2011-12-05
3617 유통 김봉근 2011-12-05
3616 유통 진민지 2011-12-05
3615 기타 김민정 2011-12-05
3614 유통 이선희 2011-12-05
3613 digital 정민호 2011-12-05
3603 기타 a11010 2011-12-05
3597 생활가전

처리

.
안예은 2011-12-05
3595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05
3594 금융 김준호 2011-12-05
3590 기타 jaeyda 2011-12-05
3588 digital 정현주 2011-12-05
3587 기타 박지양 2011-12-05
3586 기타 임은화 2011-12-05
3583 digital 정재행 2011-12-05
3582 통신 이영심 2011-12-05
3581 기타 구민석 2011-12-05
3579 기타 김미래 2011-12-05
3577 기타 박수빈 2011-12-05
3575 통신 김일수 2011-12-05
3574 생활용품 함인복 2011-12-05
3572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