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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모빌리티 목동점 ] 제품에 대한 전체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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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원희
  • 조회수 : 773회
  • 작성일 : 25-10-22 22:17:56

본문

안녕하세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상호명)109모빌리티 목동점 네이버에서 퀄리엑스트론투어s전기자전거
구매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제품을 수령을 하고 조립과정중 도색이 까져있었고 구동계 체인소음발생
뒷바퀴 굴러갈떄 소음발생 이런한 이유로 매장측에 전달해서 환불요청을 함
매장측에서는 단순변심으로 환불이 안되지만 고객님이 요청하셔서 환불은 해주지만 택배비
왕복비용10만원 발생된다고 하셔서 너무 부당한거 아니냐 매장측에서는 홈페이지에서도 기재가 되어 있고 원래 미세 스크래치는 단순변심이고 본사측에서도 스크래치가 있어도 공장출고 된다 그러니 환불은 되는데 택배비 왕복비용 부담을 해야한다 라고 해서 그러면 대표자랑 이야기를 하겠다 하니 이사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는 7일안에는 환불을 해야하니 원칙상 회수가 들어가고 검수후에 확인후 환불이 들어가지만 택배비 부담 같은안내를 받음 이야기 도중 그러면 회수를 하고 정말 도색이 까진게 발견이 되면 본사에 클레임 걸어 택배비 제외 시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반송을 해드렸고 반송을 해주니 대표자라는 분이 연락 와서는 택배비 포함 제품 포장비 포함해서 총20만원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함
제품에 대한 도색까짐 관련 사진은 3장 매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서 중재 요청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더 동영상을 첨부를 할려고 하니 용량때문에 첨부가 안되네여

첨부파일

  • 1.jpg (2.5M) DATE : 2025-10-22 22:17:56
  • 2.jpg (3.1M) DATE : 2025-10-22 22:17:57
  • 3.jpg (2.8M) DATE : 2025-10-22 22:17:5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최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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