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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유리조트 ] 계약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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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욱
  • 조회수 : 1,329회
  • 작성일 : 25-10-22 14:23:30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포유리조트 10년계약회원권을 일시불로계약을했습니다
해약혜택 이있어서 결제를했구요
1년이후계약해지 신청시 100프로 환급이 된다고해서가입을했습니다
그런데 1년지나서 해지하려고하니깐
제가직접 다른사람한테 승계를하던지 아니면 본사에서승계를시켜드린다고합니다
자기네들이직접 해약금을주지않고 다른고객이 구매를해야지 넘겨준다고합니다
계약서에는 그런내용이없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기다리라고만하고 7개월째기다리는중입니다
제가 손해가많습니다
어떻게할지몰라서 신청해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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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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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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