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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농부 ] 사과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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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성숙
  • 조회수 : 1,219회
  • 작성일 : 25-09-15 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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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12일 홍로사과 5키로 택배로 받았어요. 홍보사진과 글을보고 맛있겠다싶어 구매하였는데 사과가 썩기직전인것도있고 멍이들고 맛도 사과맛도 아니고 하여 반품요청 하였더니 사과의 본연의 모습이기때문에 반품 불가하다고 합니다.
6월달에도 얼갈이배추 구매했는데 거이100%로가 벌레먹고 썩고한것을 받았는데 힘든대로 손질하면 조금이라도 건질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한테 그렇다는 말만해주고 제가 처리하였어요.
그땐ㅈ고맙다고 다음상품궁새할때 얘기항션 잘해주겠노라 말하던 사람들이 이런행동을 합니다.이런사람들을 믿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상석을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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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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