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포스 ] 소비자 기만하는 쇼핑몰 사이트 고발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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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8-17 1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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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휴가철이라고 관련 업체들이 휴가갔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데 제가 검색해보니 8월뿐만 아니라 7월 6월 문의 게시판을 살펴보니 품절로 인한 문자를 받았다는 문의글들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저만 그랬다는게 아니라는거죠.. 이렇게 해당상품에 품절표시를 해놓지도 않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게 만든다음 재입고 될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판매하고 있는 파렴치한 쇼핑몰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방법을 몰라 이렇게 글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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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시고 품절로 인한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의도적으로 배송을 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