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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휴대폰 기기구입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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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미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25-07-21 2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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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기를 지원 해준다는 이야기를듣고 2년전 얼마 사용하지 않은 핸드폰을 플립제트5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지금 사용하는 제트5 핸드폰을 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핸드폰을 사용 하던 중  할부금 (30개월) 중 12개월을 지원 받는 줄 알았는데, 이 제품을 30개월 사용하고, 또 다른 핸드폰을 2년 사용하고 12개월을 지원 해 준다는 거였다며, 녹취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사용하는 단말기 (30개월)금액1,502,370원 짜리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며 계약서도 없이 녹취 파일 하나로 금액을 다 내야 한다는게 너무 부당하고, 보험도 유선상으로 계약 하더라도 계약서 확인후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한데 150만원대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계약서도 보지 못하고, 내용 이해도 안된 유선상의 통화 하나로 150만원대의 제품을 구입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대로 인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어찌해야 하며 정말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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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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