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저하로 반품요청에 거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와우과일마켓 ] 품질 저하로 반품요청에 거절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락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7-21 11:54:56

본문

지난 25년 7월 14일 특상품 자두 5kg을
와우과일마켓 온라아 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네이버에서 결재했습니다
7월 16일에 택배를 받게되었습니다
받고 상태를 보니 자두에 다수 상처와 반점
곪은게 포함되어 있어 바로 당일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신선식품이라 신청했는데 아무 대응이 없어
7월 17일 오후 1시 40분경 네이버 톡으로
반품처리 빠르게 부탁드린다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후 5시50분쯤 왔구
포장사진과 자두 상태를 사진찍어 보내라구
했습니다.  상태가 양호하다고 맛이없는
이유로는 반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특상품에 크기가 대자인데
상태도 너무 안좋고 알맹이도 대자가
아니라 말했지만 메세지를 보내도 후숙해서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새벽에 따서 바로 보낸다는 신선하다 품질이 좋다
특등급이다 그리고 1회 교환과 반품은 무료다
이렇게 광고해놓고 실제 상품은 품질도 않좋고
아무맛도 없고 상처투성입니다
이런 허위광고로 사람들에게 상품을 팔고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저는 고발하면 변상조치를
원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5137 식음료 임채윤 2011-12-14
5133 기타 조은아 2011-12-14
5125 기타 김지희 2011-12-14
5124 통신 김정주 2011-12-14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5119 기타 김태훈 2011-12-14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5116 기타 조한열 2011-12-14
5115 통신 하성준 2011-12-14
5108 기타 권욱재 2011-12-14
5106 digital

처리

LGu+
김미선 2011-12-14
5100 기타 이정민 2011-12-14
5098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14
5086 digital 두미선 2011-12-14
5083 통신 장성민 2011-12-14
5080 통신 유정희 2011-12-14
5079 자동차 공혜정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