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파손 및 벽지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옐로우캡 영등포지점 ] 가구파손 및 벽지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5-07-20 14:19:48

본문

피해발생일: 2025.07.03
분쟁금액: 약 900,000원
피해유형: 이삿짐 파손 / 손해배상 회피
피해내용 상세:

2025년 7월 3일, 이삿짐 운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  이케아 옷장 파손 (구매가 69~70만 원, 사용 1년)
  •  현장 이삿짐 기사에 의해 옷장 내부 조명 파손
  •  수납칸 찌그러짐 및 다수 기스
  •  내부 나사 유실로 조립 불가 상태
  •  상단 서랍 판자 부러져서 수납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
→ 기능상 심각한 하자로 인해 감가상각 없이 전액 배상(약 70만 원) 대상입니다.
  2.  도배 손상 (입주 직전 새 실크도배)
  •  현장 작업 중 벽면을 찢는 손상이 있었으며
  •  해당 부위는 새로 도배한 부분으로, 현재 시공자도 다시 보수를 권장함
→ 도배 손상으로 인한 추가 시공비 약 15만 원 청구 가능
  3.  기망 행위 및 감정적 피해
  •  기사 본인이 “녹음 중이니 계약서에 안 써도 된다, 책임지겠다”고 말해 놓고
  •  이후 연락을 피하거나 업체에서 서로 떠넘기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  이로 인해 가족과 함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해당 상황은 기망 및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정신적 피해 위자료 약 5만 원 청구

현재 피해 정황에 대한 사진자료와 문자기록,완료된 상태이며,
총 손해액은 약 90만 원에 달합니다.

이삿짐 업체의 명백한 과실과 이후 태도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 및 분쟁 조정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18 생활용품 지혜 2011-12-26
7017 건설 박은영 2011-12-26
7016 기타 최호성 2011-12-26
7015 유통 한용필 2011-12-26
7014 기타 한주희 2011-12-26
7013 생활용품 박혜진 2011-12-26
7012 기타 윤명숙 2011-12-26
7010 기타 배명주 2011-12-26
7008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26
7006 생활가전 김소영 2011-12-26
7003 기타 진희정 2011-12-26
6999 통신 김귀봉 2011-12-26
6998 기타 황지연 2011-12-26
6994 자동차 김성수 2011-12-26
6988 식음료 조한아 2011-12-26
6985 기타 유영빈 2011-12-26
6984 기타 윤명희 2011-12-26
6982 금융 이민정 2011-12-26
6981 생활용품 오수미 2011-12-26
6980 기타 염형규 2011-12-26
6979 digital 방현지 2011-12-26
6978 digital 최원일 2011-12-26
6977 기타 김대영 2011-12-25
6973 기타 장미경 2011-12-25
6972 기타 박경수 2011-12-25
6965 기타 송경호 2011-12-25
6964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3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2 생활용품 이수현 2011-12-25
6951 생활가전 김용태 2011-1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