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투어 ] 모두투어 중국여행패키지에 몸에 매우 유해한 가짜 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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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태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8-01 0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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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여행상품의 추가요금과 강제 쇼핑코스는 이미 공공연하게 뉴스에서도 문제가 되어왔지만 이런 상품을 파는 기업과 계약해서 자국민에게 독극물이나 다름없는 불량가짜 보이차를 먹이는 모두투어, 더 나아가 다른 대형 여행사들은 도대체 얼마나 이익에 눈이 멀었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차박사, 동방미인등 가짜 보이차를 구입한 경로는 그렇게 악명이 높은데도 아직도 왜 팔리고 있는지, 왜 이런 실태가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건지 의아하네요. 저희 할머니께서 산 8만원은 제일 싼 편이고 더 묵혔다고 하는건 50, 제일 비싼류들은 200만원도 넘는다고 그럽니다. 실상은 전부 포장이 더 비싼 도저히 먹을수없는 유해한 보이차들인데 이런 상품들을 속아서 사는 여행객들이 많은 편이고 대부분은 그 불량 차를 다 끓여먹을때까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더군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지금 죄인이 된 심정이라면서 매우 우울해하시고 계십니다. 8만원때문에 끼니를 굶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식구를 위해 산 보이차가 그런 쓸모없는 유해물질 덩어리일줄 아셨겠습니까? 이번 경우는 제가 찾아보고 알려드려서 가짜인줄 알았지 찾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 유해물질을 계속 모르고 다 마신다는 얘기인데 특히 속아서 마신 다른 노인분들의 건강에는 얼마나 해를 끼치겠습니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이 중국 여행상품으로 가장 흔하게 판매되는 불량 차의 실태를 국민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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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할머님께서 해외여행 패키지상품에 포함된 강제쇼핑중 구입하신 불량한 차를 드시고 복통으로 고생하셨다니 상심이크셨겠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이드가 소개한 상점에서 여행 중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귀국 후라도 여행사를 통해 반품 및 손해배상 요구 가능합니다.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