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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아치 ] "마루아치" 완전 이상한 인터넷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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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대의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07-25 1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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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형풀장을 상담사와 직접 제고확인 전화후 해당 물건을 주문 하였습니다
통화후 바로 (\1,281,800)입금하고 다음날 배송이 된다고 하길래 급하게 풀장을 놓을 장소를 100만원 정도의 경비를 들여 준비를 하고 물품 배송을 기다렸으나 아무연락이 없어 직접 그 문제의 업체에 전화(032-361-1800,070-4617-5590,070-4617-5582)를 수십수백(?)통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았고 7/25일 오늘 오후 4시경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제고가 없어서 배송을 못해 준다고 하였고 상담원이라는 이상한 여자는 당황스럽고 화가난 저의 마음을 아랑곳 하지않고 자기할말만 하고 제가 질문을 하며 따지면 딴짓을 하다 답변하는 식으로 한참에야 겨우 "어쩔수 없다 죄송하다"란 성의 없는 답뿐이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배짱으로 사기치는 이런 업체에 소금이나 한바가지 뿌려주고 싶은 맘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상품이 재고가 없어 배송불가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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