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리마인드에서 배송도 안해주고 거짓말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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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마인드 ] 인터넷쇼핑몰 리마인드에서 배송도 안해주고 거짓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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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수림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7-08 1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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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리마인드에서 6월 9일 옷 두개(20800원)을 결제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네이버를 통해 결제함. 네이버 샵N). 처음에 인내심갖고 계속 기다리다가, 6월 20일에 발송했다고 드디어 문자가 오더군요. 그런데 다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후쯤엔가 그들이 보냈다는 한진택배에 연락을 해보니 자기들한테는 물품이 들어오지 않았다더군요. 리마인드가 소비자한테 거짓 문자를 보낸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화가나 전화를 해보앗지만 단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문의를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저번주 금요일까지 보내달라고 했지만 금요일(7월 5일)에 제품은 커녕 또다시 거짓문자를 보내더군요. 이번에는 구매확정을 해달라는 문자였습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소비자를 똥으로 아는곳이더군요. 이들의 잘못은
1. 배송이 매우 늦은 점. 아직까지 도착안함
2. 배송이 늦는다는 연락도 안함
3. 소비자에게 거짓문자를 발송
4. 전화를 받지 않음
5. 소비자의 문의에 똑바로 답변을 안함
 제품취소를 할 것 같지만, 이들이 환불을 제때 해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취소고 뭐고 이런 태도는 무척  화가 나는군요.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들을 혼쭐을 내줄 방법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류를 구입하신 쇼핑몰에서 배송을 지연시키면서 구매확정 문자를 보내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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