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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 나이키신발에이에스엉망소비자고발원에서도중재가안되면불매운동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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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정민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6-26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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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원에서도 중재가 안되면 모든 과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면 이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많은 AS가 접수 됬는데도 불구하고 나이키가 완강히 소비자고발센타도 무시한다는것이 아닙니까 나이키의 자체 심의를 못믿기에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해서 나이키에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건데 소고발에 말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디서 심의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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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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