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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인증대리점 ] 모 공식인증대리점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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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호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6-22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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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자로 갤럭시s3 LTE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신규가입이되었고 어머니 명의로사용한 번호에 대한
위약금은 13만원정도 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합니다
휴대폰의 가격이 70만원 상당에서 대리점은 정부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신규가입의경우 휴대폰 가격을 할인해주는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런 이야기를 알수없었을뿐만 아니라 가격얘기또한 하지않았습니다
거기다  제가 미국을 갈 계획이있는데 귀국날짜가 이 계약을 취소할수없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 skt내부의 정책에따라 매일 가격이 바뀔수있다고 하면서 그 자료를 들고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보인것은 매일 바뀐다는 정책이 6월19일 날짜였고 그 기기에 대한 정책을 보여달라하니 보여줄수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공식인증대리점은 휴대폰과 그 계약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급부를 하지아니하며 계약해지요건(날짜)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제가 해지할수없는 사항을 이용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수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기망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수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대리점이 이득을 취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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