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운송장 번호 올려놓는 업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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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민영상사 ] 허위로 운송장 번호 올려놓는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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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훈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6-17 13: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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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위메프에서 신발을 카드로 결제했고, 10일에 물건 위치추적하니까, 운송장 번호가 나와있었습니다.

내일쯤 도착하겠구나 싶었는데, 계속 오질 않더군요

그리고는 17일, 물건이 없어서 못보낸다는 연락이 오더군요

제가 물건을 주문한지 12일씩이나 지나서, 참 일찍이도 말이죠......

쇼핑몰은 위메프이고,

신발을 파는 업체는 민영상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산남리 38-8 의 1필지 (031-942-3169)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운송장 번호는 물건을 보낼때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ㅣ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이 업체는 예전에도 상습적으로 이런식으로 장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10일 20일 한참 지나서 물건 없어서 못보내준다고 통보한통 끝, 그리고 운송장번호는 진작에 허위로 올리고요

이런 부당한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신발을 주문하시고 미배송으로 인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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