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세탁소 신고가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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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스피드 등촌1호 ] 신발 세탁소 신고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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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진영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3-06-05 1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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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신발세탁을 맡기는중에 기분상하는일을 격어서 신고가되는지 한번 여쭈어보려고요.제가 2013년 5월30일 목요일날 등촌1동에있는 크린스피드 등촌1호점에 신발세켤레를 맡겼습니다.
맡기는 날에 일하시는분이 6월 3일 월요일날 찾으러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6월3일에찾으러갔더니 아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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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세탁을 하시고 신발의 훼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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