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하고자 하나 연락이 안되어요. 물품도 정품이 아니고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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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타운몰 ] 반품하고자 하나 연락이 안되어요. 물품도 정품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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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인숙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4-23 17:37:45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나이키 운동화를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업제는 에이타운몰(http://a-townmall.com/)입니다.
매장에 팔지 않는 것이라 해외정품이라고 하여 가격도 가짜가 아닌 것 같고해서 구입했으나
받고 보니 정품이 아니더군요. 사이즈도 230신청했는데, 225가 왔구요.

그래서 반품 요청했으나 답이 없고, 고객센터 연락처도 변호가 변경되고
연락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반품하고 환불요청하는 멜도 보냈고, 고객센터 상담 글도 남겼지만 연락도 없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그냥 신고까지 생각안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피해 입은 것 해결하고, 또 다른 조치 권해줄 것이 있나 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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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운동화가 가품이라 반송하셔야하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대리 접수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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