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트렌드이슈 ] 옷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수정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4-04 01:15:18

본문

제가 이상품중 두개를 한달전쯤에 26200원을 내고 구매하였어요

근데 구매 22일됬던 엇그제 다시 상점을 검색해보니 가격이 할인이되어서 제가산옷이 15000원이면

살수있더라구요 소비자 입장에서 종종 일이천원정도 더주고 구매한적이있었는데

15000원이면 살수있는것을 26000원에 구매하였으면 1만천원을 더준셈이되니 제가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옷이 구매하고 입어본적도 없고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전화했더니 구매할때 잠깐 통

화했었던 여자분이 받으셔서 백화점이 어쩌고하면서 십만원이됬든 만원이됬든 반품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만원이 고작만원이라이거죠!!!!

또 제가 한달전정도에 구매하였다고 말하니 그여자분이 한달이나지났다고요!!

제가 한달이라 말했는데 정확히는 23일정도됬는데

제가 온라인쇼핑을 한두해해본것도 아니고 칠일안에만 환불할수있다는걸 몰르는게 아닌데

제가 이옷들을 15000원에살수 있다는걸 알았다면

제가 바보도 아니고 칠일이아니라 이틀만에도 당장 반품했겠지 안했겠나요?

정말황당하고 억울하네요 이점포 대놓고 사기치네요 나라에서 허가내준 사기꾼? 이라고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가격이 한달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